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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매년 10억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21 08: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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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좌부터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손해보험협회)
좌부터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손해보험협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과 함께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문재우)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서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되며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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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다음달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써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넉넉지 않은 생계마저 위협을 느꼈던 저소득층 환자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보다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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