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착한기업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은 20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내부 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의무화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기업의 CSR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해 더욱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기업의 CSR이 기업 선호도, 신뢰도 뿐 아니라 소비자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착한기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CSR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CSR 실천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는 아직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100대 기업 가운데서도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윤리적인 기업, 착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부패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기여 확대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 실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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