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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필리핀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 운항이 항공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필리핀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은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비행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운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항공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항공사로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전했다.
앞서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다섯 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과 연료 과잉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륙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 넣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조종사들은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항 시간을 초과해서 비행기를 운항했던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 한국인 관광객 등 수백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7일 필리핀 마닐라, 칼리보, 세부 공항을 각각 출발해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모두 결항됐다고 전했다.
제스트항공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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