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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대응 조치 단계에 입각해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인 폭언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먼저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보호장비를 통해 상담내용 녹음을 시작한다.
이후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다. 민원인을 출동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된다.
장성군은 이같은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가 잦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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