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달 30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말했다.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돼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것이 실정이다.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부재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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