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도공 무인비행선, 교통법규위반 427건 적발…얌체운전 단속 효과 탁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3 11:00 KRD7
#한국도로공사 #무인비행선 #교통법규위반 #얌체운전 #도공
NSP통신-한국도로공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무인 비행선
한국도로공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무인 비행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얌체운전 단속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얌체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하고 지정차로 위반율 또한 대폭 줄이는 등 큰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부선 수원~안성과 영동선 신갈~여주 구간에서 이뤄졌고 적발된 위반행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차량은 소형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NSP통신-고속도로 상공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무인 비행선
고속도로 상공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무인 비행선

도공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이 기간 중 지정차로 위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6.1%에서 3.3%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고무적이다”며, “이는 멀리서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차종별 이용차로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 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되어 있고 추월시는 좌측 가장 인접차로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승용차 및 승합차, 4차로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되어 있다.

한편,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