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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선일보 12일자 보도와 관련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한 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은 확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 제하의 기사(B01면)에서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이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조사를 거의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된다며 150건 정도의 차명 계좌가 적발돼 제재 대상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관련 “동 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치대상이나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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