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최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고양시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5개 단지 5126가구 주민들의 11년 된 아파트 미준공 민원 문제를 푸는데 적극 나서며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았다.
고양시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는 지난 2011년 덕이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아파트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준공을 취득 할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 채무 가중을 이유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고 기부채납 미완료로 아파트 준공도 처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1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5126가구의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미준공 문제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며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나서며 앞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13일 고양시가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아파트 미준공 문제가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게됐다.
물론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아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련 의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이제 해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미준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준공 문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 소관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제학 고양시 도시개발과 과장은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미준공 문제와 관련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즉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대주단의 채권은 모두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확보한 상태이고 조합이 현재까지 보유한 채비지 23개 필지의 가치면 무난히 신동아 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아파트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협상은 앞으로 진행해 보아야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던 이용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PF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권이 신동아 건설에 채권을 매각하며 가격을 대폭 할인했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부지 1,767.9㎡를 시에 기부채납 완료하고도 대주단인 신동아 건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 중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재매각 과정을 통해 변제 완료됐거나 소멸된 채무를 제외할 때 현재 조합이 보유한 채비지 23개 필지의 가치만으로도 입주민들의 별도 부담없이 합의에 필요한 충분한 협상력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의 해결 가닥과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덕이동 하이파크 주민의 오랜숙원이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다”며 “조합과 대주단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풀리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지역구 시의원인 김학영 의원의 노력이 컸다”고 지역구에서 덕망있는 인격자로 소문이 자자한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
한편 덕이 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약 11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시설이 현재는 노후화된 상태다.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 연한이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시설 운영 시 매년 8억 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항은 1일 개최된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다음번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해당 덕이동 5개 단지 주민 및 조합의 동의, 시의회 촉구안 통과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법률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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