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예결위)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해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대상자 수가 2021년 기준 3.7%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OECD 평균 0.2%)에 있으며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1년 기준 2.4%(OECD 평균 0.4%) 수준이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상속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을 제안했다. ▲첫째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 ▲둘째 일반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 한도(약 1000~2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돼 자산이 많은 가구나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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