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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시세조종 부당이익 몰수해야” 주문 VS 한동훈,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 깨끗” 화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1-09 11:27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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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의 시세 조정 부당이익 몰수 주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화답해 연일 대립하며 싸움판을 벌이던 국회를 모처럼 훈훈하게 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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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 규정이 형해화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상 질의에서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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