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한 재벌 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공시 의무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체계로 스톡옵션과 유사한 임직원 주식 보상 제도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가 주요 목적인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이 최근 재벌총수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주식을 직접 취득할 필요가 없어 주식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주식을 증여·상속하게 될 때 내는 상속증여세(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으로 최대 60%까지 세금 부과)보다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수령 할 때 내는 소득세(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49.5% 수준)가 더 적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 대상, 한도, 수량 등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은 법적 규제가 전무하다.
한화그룹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한화그룹이 이 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보면 본격적인 승계작업이 시작된 2020년도 즈음이다.
한화 측은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3년간 한화 계열사 3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은 현재 주식 가치로만 300억 원 상당이다.
전체 임직원 대비 RSU 수령 규모는 ▲2021년도 64.9% ▲2022년도 51% ▲2023년도 38% 규모로 줄어들고 있지만 재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상을 임원에서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총수 일가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부여받는 것은 ▲본연의 목적과의 괴리 ▲주식매각 시점 주가조작 우려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회피 ▲투명한 지배구조 역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역시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의결권 10% 이상 소유 대주주 금지), 부여 수량(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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