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포통장, 3만 6417개 중 68.0%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 집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6 16:56 KRD7
#NH농협증권(016420) #대포통장 #농협 #국민은행 #금감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3만 6417개 중 68.0%(2만4740건)가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에서 개설됐고, 국민은행 11.2%(7544건), 외환은행 3.8%(1371건)순 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현재 대포통장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50% 인정(의정부지법 2012가단50032)하고 있다.

또한 형사책임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처해 진다.

특히 대포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금융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받고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되며 해당 명의자의 타계좌도 비대면채널의 인출이 제한된다.

NSP통신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이용계좌 발급건수가 농협(회원조합, 은행), 국민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이유와 관련해 이는 이들 금융기관이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피싱사기범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을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NSP통신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