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일 2023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과 관련해 흠결이 있는 후보를 추천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반론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공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그밖에 ▲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의 비판이 과도해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점 ▲ 재판 지연 및 장기미제사건 급증에 대한 법원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위배해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한 점 ▲공탁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형사공탁 여부가 양형 인자로 반영되는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공익성 있는 인물과 관련해 재판생중계 활성화 필요성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1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0월 13일(감사원), 10월 16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월 19일(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월 23일(대검찰청), 10월 26일(종합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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