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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마에서 적중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최소화 노력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올해 8월 말까지 경마에서 적중 했지만 마권 분실,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환급되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이 277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의 투표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된 환급금은 8420만 원으로 누적 미지급 환급금의 0.3%에 불과했다.
미지급 환급금은 주로 경마 고객의 마권 분실이나 기한 내 환급 미청구로 발생한다. 미지급 환급금은 한국마사회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며 2015년 9월부터 시효 경과 경마환급금·예치금 제도의 개선으로 고객 요구 시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어기구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미지급금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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