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 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마련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김남국 의원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면서 “지난 4 월 발의된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그림·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법과 함께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 · 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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