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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국회의원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반대 175표, 찬성 118편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한편 국민의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투표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 후보자는 약 33년간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소신으로 7000건 이상의 판결과 1만2000건 이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탁월한 비교법적 지식을 토대로 법률실무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며 동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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