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교통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예고나 경고를 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임의로 견인 이동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잠시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박민수,안민석,김영환,전정희,김광진,한정애,윤관석,양승조,유인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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