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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납부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10-04 15:55 KRX7
#나주시

18~45세 여타 지역서 전입한 근로 청년 대상···오는 5~25일 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신청해야

올해 송월·삼영동 임대아파트 총 30호 지원 … 내년 100호 확대

NSP통신-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사진 = 나주시)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나주시에 전입하는 청년(18~45세)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윤병태 시장이 역점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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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원도심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송월동, 삼영동 부영아파트 15호씩 총 3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4900만원의 보증금이 지원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다.

여기에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입주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달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시장은 “타 지역 청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나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산단,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취업 청년 주거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청년세대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했다.

여기에 귀농인에게 7500만원 한도(연1.5%) 융자 지원 방식의 농촌 주택구입 자금과 1000만원(자부담 30%) 한도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총 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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