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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상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9-26 18:11 KRX7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청백리회의 #갑질문화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갑질행위 판단기준, 상담·신고 처리절차 안내 등 규정

NSP통신-경상북도는 26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 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6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 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26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과장과 노조위원장, MZ 청렴리더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지자체 최초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운영
먼저,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보·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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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경상북도 안심노무사로 위촉하고, 도가 개설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직접 노무사와 갑질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갑질 관련 상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신고·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갑질신고 처리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을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괴롭힘 사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 설치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당사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경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괴롭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재발방지 대책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담았으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갑질근절 예방·교육
도는 갑질 인식개선 및 정책 소통강화를 위해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이 직접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 소방관서 등 47개소를 찾아가 갑질 방지 간담회를 갖고 갑질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직원들과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실효성 높은 갑질 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원 상호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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