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사업자단체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표시광고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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