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최근 8년간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업체에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환경 불감증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H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 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 공사 13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67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130건) △포스코건설 (122건) △GS건설 (120건) △롯데건설 (107건) 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 (89건) △서희건설 (84건) △현대산업개발 (83건) △DL 이앤씨 (81건) △호반건설 (65건) △한화건설 (53건) △대방건설 (53건) △중흥토건 (52건) 등도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50건을 상회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 (47건) △기타 (3171건)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 (8997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 년 321건이던 위반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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