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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 운영…“불법사용 해소·올바른 인식 공유”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8-18 15: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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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캠코)
(이미지 =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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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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