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그동안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8·15사면 복권에 대한 소회(所懷)와 함께 정치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김태우 사면 복권되었다”며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 한다”고 고마워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은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공익 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은 “하지만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며 정치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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