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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직원들 일탈로 ‘127억’ 벌었다…미공개중요정보로 주식거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8-09 16: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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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대행부서내 내부통제 미흡”

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뿐 아니라 이 정보를 타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들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 트랙)을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의 매매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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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로써 총 127억원 상당의 매매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헤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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