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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09 12: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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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 보건소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 보건소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 보건소가 오는 24일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180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IGRA)을 실시해 결핵 전파 사전 차단에 나선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발병 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검진 의무 검진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잠복결핵검진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 잠복결핵 양성자의 경우에는 예방적 치료 및 개별 상담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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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으며 검진율 제고를 위해 잠복결핵검진 실시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여토록 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은 없지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종사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사회 내 결핵 집단발병 위험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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