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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구현모 대표 1심 700만원 벌금 선고받아…일감몰아주기 의혹 직무대행 소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7-05 18:08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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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KT)
(이미지 = KT)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의 구현모 KT 전 대표가 1심판결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기부해 KT의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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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결은 지난 2014년~17년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위원 등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사건이다. 구현모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이어오다 결국 1심 판결이 내려진 것.

소수노조인 KT새노조측은 “향후 신임 경영진이 구성되는대로 이들 전임 이사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등 수사는 다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현 KT 대표 직무대행이 소환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KT가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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