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는 새로 부임한 순천시 부시장은 ‘낙하산인사’라며 농성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청 출신 유 부시장에 대해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부시장실 앞에서 출근을 하는 부시장을 막아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에 출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어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도의 일방적 부단체장 임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으나 7월 정기인사에서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전남도의 관행적 행태를 보며 이제는 행동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본부장은 “지난 6월 열린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당시 부단체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회복에 대해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과 도-시군 간 정당한 1:1 인사교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자치단체장 임명권 회복과 1:1 인사교류 개선 동의서명’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고 노관규 순천시장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전남도는 순천시를 포함해 영암, 함평, 완도 등 6개 시군에 부시장과 부군수를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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