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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정리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평가제도다.
관리원은 지하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를 참고해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양양 지반침하 사고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 자동화 계측 적용 등이 새로 추가됐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연약지반 굴착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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