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7일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에서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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