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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부 일시유예···사고 보험금 즉시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16 19:22 KRD7
#금융감독원 #폭우 #장마 #보험사고 #보험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험업계가 최근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줄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의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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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한다.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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