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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상계좌 이용 신종 피싱사기 발견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16 12:00 KRD7
#금감원 #피싱사기 #보석류 #상품권 #대포통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후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신종 피싱사기 수법이 발견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수법은 대포통장으로 피싱 사기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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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사례(보석류 판매처 경유)

피해자 A씨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 중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정보를 사기범에게 편취 당한다.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가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 후(실물 미인도),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보석류의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았다.

특히,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해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고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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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사례(상품권 판매처 경유)

피해자 B씨도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으로 접속했으나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로 E-mail 계정을 생성 후 상품권 판매처에서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구매대금 상당금액은 피해자가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했고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상품권 판매처의 경우도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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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사례(숙박업체(해외 한인민박) 경유)

피해자 오 모씨는 올해 6월 4일경 회사 동료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보낸 메시지(금전 송금 요청)를 수신한 후, 지인사칭 피싱 사기임을 의심하지 않은 채 722만원을 메신저 상에 적혀있는 계좌(홍콩 한인민박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지인사칭 피싱 사기 얼마 전 미리 한인민박에 장기간 숙박 예약을 하며 구체적인 숙박비용을 정해놓은 상태였다.

피싱사기 피해자가 금액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숙박업체에 직접 찾아가 숙박을 취소할테니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홍콩달러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숙박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했고 피해자는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을 신청했으나 숙박업체의 경우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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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통상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나 이번 사기유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 상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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