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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외 로밍요금 ‘최대 180배’ 폭탄 피하려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6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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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A씨는 지난해 여름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에 전원을 켠 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로밍요금이 10만 원을 초과해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는 메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귀국 후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요금 9만9999원을 청구받았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5월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가면서 통신사에 무제한 데이터로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현지에서의 통신장애로 인해 이메일과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못해 업무상 불편을 겪었다.

[사례3]
C씨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귀국해 통신사에 분실신고했으나 이후 제3자가 습득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밍요금 140여만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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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D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에서 휴대폰 사용을 위해 로밍임대폰을 계약하면서 공항로밍센터에서 “현지 통화는 분당 500원,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는 분당 900원, 수신요금은 무료”라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미 결제한 임대료와 무료라고 안내했던 수신료 약 26만원이 청구됐다.

NSP통신-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출국 시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 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남선 기자)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출국 시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 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남선 기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 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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