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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콘 ‘황해’ 사례, 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보상은 누가 얼마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5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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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사례에 이통사업자-결제대행사-게임회사 연대해 손해 80% 배상 책임물어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고객님 게임도 안하시는데 게임 아이템이 청구되서 당황하셨어요?”

50대 여성 김 씨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번호로 결제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이에 놀란 김 씨는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취소 및 소액결제를 차단해주겠다”는 마을 듣게 되고, 당황한 김 씨는 이를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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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때 그 것이 보이스 피싱이었던 줄은 김 씨는 몰랐다.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게임회사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입했다며 30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서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소비자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하여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동의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하여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Payment Gateway)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업자(CP:Contents Provider)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아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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