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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니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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