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개정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해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한다. 또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하며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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