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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싱가포르 ICC중재법원 부분판정 취소 신청 기각돼…“즉시 항소 예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5-03 15:26 KRX7
#액토즈소프트(052790) #싱가포르ICC #항소
NSP통신- (이미지 = 액토즈소프트)
(이미지 = 액토즈소프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ICC중재법원 부분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액토즈는 이번 1심에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3월 17일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해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판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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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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