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공공발주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6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공발주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공공발주사업 지원 정책과 참여 방법을 알렸다.
올해부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역 기업에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6000만원 이하 기타공사와 1억원 이하 용역·물품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금액과 자격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과 입찰의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수원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2000~5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공공발주사업 3회 발주 시 1회로 확대한다.(지난해에는 5~10회 발주 시 1회). 대상 금액은 2000~5000만원이다.
청년·창업기업은 2000만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2000만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견적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청년·창업기업→여성·장애인기업’이고 2000~5000만원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인견적 수의계약→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다.
시는 발주금액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감독부서와 협의해 적격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할계약제도 적극적으로 시행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23년 5월 1일 자 시행)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계약법과 수원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사업의 계획단계(예산편성·기본설계)부터 분할계약을 검토하고 시기·권역별로 분할 발주해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 4억원의 공원조경관리공사가 있으면 이전에는 1개 사업으로 발주했지만 이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해 공사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원시 4개 기업에 1억원씩 발주하는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율을 70% 이상 권장하고 지역 인력 고용·장비사용 권장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60%).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발주사업 확대가 지역 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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