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밸류업’과 ‘기업금융 경쟁’ 사이 균형 잡는 은행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2만98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으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제시하면 된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에 직접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처리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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