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지원을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숙련된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체사업의 운영총괄을 맡아 사업규모, 인력구성 등을 조율하고 전문상담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는 전세피해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문 상담인력을 제공하고 개별 협회별 후속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송대리 업무도 지원할 예정다. 또 한국심리학회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학회 소속 전문가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은 “법률·심리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소송대리도 비용의 상당부분을 재단이 부담하게 된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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