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과 프로듀서 김광수 씨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원고인 김 씨가 SG워너비, 씨야 등의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다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다날에게 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향후 이 같은 일로 기업과 가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