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속이야기
기준금리 내렸는데…다시 벌어지는 예대금리차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진행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