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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실무자 고충 해소하고 신뢰성 향상 도움 될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4-21 10: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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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댐과 기초및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하고 제공해왔다.

정부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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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됐다. 관리원은 상위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 2021년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요령(11종)’ 개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부터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은 개정된 상위 설계기준 및 관리원의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과 연구결과 등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 절차와 방법을 반영했다.

댐 향상요령은 형식 및 피해유형별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댐 본체 외에도 여수로, 수문, 수로터널 보강 예제를 추가로 다루고 있다. 기초및지반 향상요령은 액상화 보강과 기초지반 보강으로 구분하고 보강 후 지반물성 산정 사례를 새로 담았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내진보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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