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4-03 10:30 KRX7
#임차인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보증금우선변제금액상향 #임차인 #깡통전세
NSP통신- (사진 = 김병욱의원)
(사진 = 김병욱의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한다. 또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G03-8236672469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 11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같이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00만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 1146만원, 전국 2억 2412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