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하도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삭제 수용 의견 제시는 월권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여야 위원들 간 치열한 심의 끝에 ‘주요 원재료’정의규정에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이 경우 공정위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획일적인 납품대금 연동 기준에 사각지대에 놓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 조문을 (임의로) 삭제 수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공정위 수정안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이 부분은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고 강조했다.
또한 “부위원장의 (독단적인) 말씀은 정무위의 상급기관처럼 보인다”며 “단 한마디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도 없이 마음대로 정무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수용을 말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위원장의 입법권 침해 월권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소 의원은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이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무위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이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단서조항인 ‘업종별 특수성 고려’에 대해 산자부와 부처 간 이견이 지적됐고 공정위는 단서조항 삭제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며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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