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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생 불법 다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2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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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거액의 빚만 떠 않는 피해가 발생하자 소비자경보(2013-07호)를 발령 했다.

B대학 4학년인 A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그리고 A씨는 다단계업체가 마련해준 16개의 자취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다단계업체의 물품 구매를 위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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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의 전화 대출심사 과정에서 A씨는 C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대출금은 학원비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비(1000만원,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구입)와 공동숙식비(200만원) 등에 사용했고, 현재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A씨 사건이 2011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사건’과 유사한 사례일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전국대학교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고 소속 대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학생을 상대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사건(피해학생 60여명, 피해액 10억여원)이 발생해 2차례(2012년8월, 2013년1월)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전국대학교에 소속 대학생에 대한 피해방지 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학생 5000여명이 감시·압박 속에 강제 합숙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등의 다단계 영업에 내몰린 사건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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