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앙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권 연체율은 ▲상호금융권(신·농·수·산림) 1.52%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해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범정부 부동산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상호금융권 PF사업장 현황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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