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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미란다·마일리지제도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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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민원 미란다 제도와 마일리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와 기간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민원 담당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하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이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기존의 ▲재 민원 접수시 민원담당자에 대한 기피제도 ▲민원업무에 대한 내부감사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SMS 안내 ▲외부조사기관에 의한 민원만족도 조사 등의 제도가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투명·공정·친절한 업무 처리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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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민원 미란다 제도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장을 마련하고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이를 제공한다.

현재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소비자 권리는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처리에 이의가 있어 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최초 민원처리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가 재 민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법규 위반 등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이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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