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팔을 걷어붙인다. 조합과 시공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에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이 외에도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9일 내놓은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과 함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해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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