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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내용 임의변경 등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20 16:01 KRD7
#금융감독원 #금감원 #휴대폰보험과태료부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의 운영실태 및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보험 상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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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게 개선토록 조치했다.

특히, 영문으로 작성․운영하는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변경하고 이동통신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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