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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주택 부정청약’ 159건 적발…“경찰철 수사의뢰”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2 12: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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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으로 총 159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 20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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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이다.

먼저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82건이나 달했다.

또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이나 있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 10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도 확인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또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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